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됨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이 의무의 위반시 운영위원 자격상 실의 사유가 됨.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임.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가짐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음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